먼저 이혼을 신청해야 하나요?

캘리포니아 이혼 사건에는 청원인과 피신청인이 있습니다. 청원은 이혼을 위해 신청하는 당이고,응답자는 청원을 받고 반응해야 하는 당이다. 당신이 이혼을 고려하는 경우,당신은 가능성이 당신이 원하는 측면에 대해 생각했습니다–측면 제출 또는 수신. 캘리포니아에서는 어느 파티도 이점이 없습니다. 그것은 결혼의 해체를 향한 첫 걸음을 내딛고 싶은 사람의 문제입니다.

캘리포니아의 무과실 이혼법

이혼을 먼저 신청하는 것은 법원이 재산을 분할하고 배우자 부양비를 할당 할 때 잘못을 고려한 경우에만 절차에 영향을 미칩니다. 일부 주에서는 법원이 이러한 결정에 대한 잘못을 고려할 것입니다. 한 배우자가 바람을 피우고,중죄 유죄 판결을 받거나,그렇지 않으면 이혼을 초래했다면,결함 상태의 법원은 그 또는 그녀를 위해 덜 친절하게 통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는 무과실 이혼 법률을 준수합니다. 이것은 법원이 분할에 대해 누가 잘못 될 수 있는지 보지 않고 이혼 결정을 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류 상태에서는 누가 먼저 파일을 작성해야 하는지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첫번째 신청은 응답자가 이혼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 사람인 그러나 청원인이”피해자”이다 표시일 수 있었다. 이것은 재산 분할 및 위자료 지불 측면에서 법원의 결정을 흔들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처음 제출하는 것은 동일한 조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해체에 대한 잘못이 누구 상관하지 않기 때문에,먼저 파일 사람과 관련되지 않습니다. 아직도 이혼 절차에 관해서 첫 번째 이동 하 고 싶은 것이 몇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먼저 제출해야 할 이유

먼저 제출하는 것은 재산 분할이나 법원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도 있지만,이는 삶의 다른 측면에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귀하 또는 귀하의 배우자가 현재 다른 관할권(별도의 도시 또는 주)에 거주하는 경우,청원인은 상대방이 법원 절차를 위해 자신의 관할권으로 여행해야한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먼저 파일 사람”선택”이혼 과정 일어날 것 이다 도착. 청원인은 또한 응답자가 청원인이 신청한 관할에서 1 개를 고용하는 것을 필요로 하는 그러나,이혼 검사를 가까이에 유지하는 것을 얻을 것이다.

이혼 절차 중에 임시 법원 명령이 필요한 경우 먼저 신청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청원인은 가정 폭력과 관련된 상황에서 금지 명령과 같은 임시 자녀 및 배우자 지원 명령뿐만 아니라 판결로 올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자산을 훔치는 자산을 숨기거나 이륙의 위험을 제기하는 경우,당신은 또한 먼저 파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드물지만 발생합니다. 바로 제출하면 자산을 보호하고 사라지는 것을 방지 할 수 있습니다. 신청시,임시 주문은 자동으로 자산을 계루에서 어느 당사자를 중지 효과로 이동.

마지막으로,청원은 이혼 청문회 및 중재 중에 먼저 이야기하는 당사자가 될 것입니다. 청원인과 그/그녀의 변호사가 먼저 말하고,그 다음에 응답자의 대답이 이어집니다. 이혼 절차동안에 첫째로 말하기 위하여 너에게 많게 의미하면,너는 첫째로 신청하고 싶는 수도 있다. 그러나 응답자는 청원서를 수정하라는 요청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먼저 제출하는 것이 상황을 완전히 제어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캘리포니아에 있는 이혼을 위해 신청하기 위하여 언제 대략 개인적인 통보를 위한 검사에게 말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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