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일반적인 질문 중 하나는 토론되지 않은 이혼을 위해 온타리오에서 이혼을 얻는 데 얼마나 걸립니까?
명백한 단순 이혼 또는 명백한 공동 이혼은 일반적으로 4~6 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러나,명백한 이혼은 이혼 순서와 자녀 양육 또는 자녀 양육비와 같은 다른 구호만 추구 하는 경우 제기 될 것입니다.
이혼허가증명서
이혼을 신청하는 경우,오타와에 있는 중앙 이혼등기소에서 허가증명서를 발급 받기까지 최소 1~2 개월을 기다려야 합니다. 다른 주에서 비슷한 이름의 신청이 있거나 결혼 증명서의 이름이 이혼 신청서의 이름과 다른 경우 통관 증명서가 지연 될 수 있습니다.
서류제공
이혼신청은 단순이혼의 경우 필요함(이혼의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음). 그것은 걸릴 것 이라고 약 1 에 3 문서를 제공 하 고 서비스의 원래 진술서를 제출 하는 프로세스 서버에 대 한 주,제공 하는 상대방은 도달 하 고 협력.
피신청인이 협조하지 않으면 문서 서비스가 지연 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비추어 4 8 주까지 과정을 더 연기할 수 있던 대용품을 위한 동의를 제기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피청구인이 이혼신고일로부터 1 개월 이내에 서비스를 받았다고 추정하면,피청구인은 캐나다 내에서 서비스를 받을 경우 30 일,피청구인이 캐나다 밖에서 서비스를 받을 경우 60 일 동안 답변을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문제가 최종 심리를 위해 판사에게 보내질 준비가 될 때까지 3 개월을 기다려야 할 수도 있다고 말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혼심리
이혼심리증명서가 접수되고 피청구인이 복무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답변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피청구인은 이혼심리를 위하여 그 사안을 정해야 합니다. 법원 기록원은 가공될 이혼 순서를 위한 4 8 주가 걸릴 수 있던 이혼 재판관의 앞에 청문회를 위한 파일을 보낼 것입니다.
이혼증명서
이혼명령을 받은 후에는 법원에서 이혼명령을 받으려면 이혼명령일로부터 30 일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혼은 30 일 후에 만 최종 결정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