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에있는 미국 대사관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export.gov 말레이시아 또는 지역의 경제 상황과 기회의 개요에 페이지.

말레이시아로 수출하기

시작하기
말레이시아에서 사업을 고려하고 있다면 시작할 때 고려해야 할 몇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1. 말레이시아 방문 export.gov 경제 상황과 기회에 대한 개요를 얻을 수 있습니다. 미국에 액세스 100,000 개 이상의 산업 및 국가 별 시장 보고서를 포함하는 상용 서비스 시장 조사 도서관,해외 게시물에서 일하는 우리의 전문가에 의해 작성.
  2. 연락처 정보 및 지원 링크:
  • 말레이시아 수출에 대한 조언과 지원을 위해 현지 수출 지원 센터에 문의하십시오. 가까운 무역 전문가에게 문의하십시오.
  • 중소기업 개발 센터는 주로 중소기업청에서 관리하는 정부와 대학/대학 간의 파트너십이며 중소기업 소유주와 야심 찬 기업가를위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합니다.
  • 말레이시아 미국 상공회의소,말레이시아 국제 상공회의소 또는 아세안 비즈니스 협의회와 같은 국내 비즈니스 지원 기관에 문의하십시오.
  • 비즈니스 중매 서비스 이용:
    이 시장에서 첫 번째 수출 판매를 만들거나 사업을 확장하려는 경우,우리는 유리한 비즈니스 기회와 연결하는 데 필요한 무역 상담,시장 정보,비즈니스 중매 및 상업 외교를 제공합니다.
2–말레이시아 투자

이 섹션에서는 말레이시아의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1. 잠재적 투자자:시작하기.

말레이시아에 대한 투자를 고려하고 있다면 시작할 때 고려해야 할 몇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 미국 대사관에 등록:투자를 고려하기 위해 방문을 계획하고 있다면,이 페이지 상단의 연락처 주소로 이메일을 보내 알려주십시오.
  • 말레이시아의 경제 및 정치 상황에 대한 최신 분석을 위해 국무부의 투자 기후 진술서 및 상무부의 국가 상업 가이드를 검토하십시오.
  • 대사 및 지역 전문가가 제공하는 시장 기회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직통 웹 세미나에 참여하십시오.
  • 국무부의 비즈니스 정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입찰)을 통해 다자 개발 은행이 자금을 지원하는 적극적이고 잠재적 인 프로젝트에 대한 리드를 식별합니다.
  • 말레이시아 투자 개발 당국(미다)과 같은 호스트 국가 자원을 방문하십시오.
  • 말레이시아의 미국 상공 회의소와 같은 현지 미국 비즈니스 지원 기관에 문의하십시오.
  • 우리의 대사관 페이스 북 페이지 또는 트위터 피드를 구독.
2. 현재 투자자:연결 상태를 유지

말레이시아의 현재 미국 투자자 인 경우,미국 대사관은 연락을 유지하고 싶어. 다음은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열어두기 위해 취할 수 있는 몇 가지 단계입니다:

  • 미국 대사관에 등록:말레이시아에서 활동하는 경우,이 페이지 상단의 연락처 주소로 이메일을 보내 알려주십시오.
  • 당신의 메일링리스트에 상업 및 농업 전문가를 추가:우리는 항상 정보를 유지 드리겠습니다. 이 페이지 상단의 연락처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 우리의 대사관 페이스 북 페이지 또는 트위터 피드를 구독.
  • 우리의 경제 또는 상업 팀과 회의를 설정하여 발생하는 문제를 논의하십시오. 연락처 정보는이 페이지의 상단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3. 말레이시아에서 일하기

이 섹션에서는 비즈니스 비자,여행 권고 및 부패 방지 도구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비자

말레이시아 방문 비자 취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말레이시아 외무부 웹 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여행 권고

말레이시아의 현재 국무부 여행 자문을 확인하십시오.

외국부패행정법은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을 위해 부패한 사업관행을 억제하기 위해 고안된 중요한 반부패 도구이다. 외국정부공무원은 외국정부공무원이 사업을 취득하거나 보유할 목적으로 외국정부공무원에게 가치 있는 것을 약속,제공,제공 또는 승인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러한 금지 사항은 미국 개인,개인 및 회사 및 미국 거래소에 상장된 회사에 적용됩니다. 이 법령은 또한 미국에서 공개적으로 거래되는 회사를 요구합니다. 정확한 장부 및 기록을 유지하고 적절한 내부 통제를 구현합니다.

: http://www.justice.gov/criminal/fraud/fcpa/

제안된 행동강령을 위반할 것인지 여부를 알고자 하는 거래 당사자는 동상이 정한 의견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 제안된 행동강령에 대한 서면을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법무장관은 그 제안된 행위가 연방재판소에 위배될 것인지에 대한 서면 의견을 당사국에게 제공할 것이다. 다만,법무부는 이와 유사한 상황에 직면한 다른 회사에 대한 지침을 제공할 수 있는 과거 의견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의견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https://www.justice.gov/criminal-fraud/fcpa-opinions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